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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특례’ 실효성은 하위법령에…“중과실 좁게·필수의료 넓게”

의사출신 변호사, 의협 학술대회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로드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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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서는 고위험 필수의료 사고에 대해 중과실이 없고, 설명의무 이행과 책임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와 ‘중과실’ 기준 등이 하위법령에 위임된 만큼, 향후 시행령 설계가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이에 법률전문가는 ▲고위험 필수의료의 범위는 폭넓게 인정하고, ▲중과실은 고의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한정해야 형사특례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출신 변호사인 법무법인 대륜 장세창 변호사가 12일 대한의사협회 제43차 종합학술대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의 올바른 개정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장 변호사는 우선 형사특례 적용 대상인 ’고위험 필수의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료과목만을 기준으로 대상을 정할 경우 응급상황에서 이뤄지는 초과진료나 경계 사례 등이 제외될 수 있어 현장에서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법상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 법리와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과실 기준 역시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 변호사는 “사망이나 중상해라는 결과만으로 단순 과실을 중과실로 둔갑시켜서는 안 된다”며 “중과실은 고의에 준하는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 수준으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또 현재 12대 중과실을 포괄적으로 해석할 경우 특례적용 대상이 자의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중과실은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고의에 준하는 현저한 의무위반만 인정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명의무와 책임보험 요건에 대해서도 현실을 반영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의료사고 직후 7일 이내 설명하도록 한 규정은 당사자 모두 감정이 격해져있는 시점이자, 사고원인 규명에도 시간이 필요한 만큼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아울러 “유감표명이 법적으로 활용될 수 없도록 하고는 있으나 환자들이 사고 경위와 원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설명과정에서 수집된 내용이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도 높다”고도 했다.

뿐만 아니라 병원 개설자의 책임보험 가입 불이행 시에는 봉직의나 전공의가 형사적 보호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는 점도 짚었다. 장 변호사는 “보험이나 공제조합에서 제시하는 배상액이 환자의 니즈와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대해 분쟁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심의위원회 구성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20명의 심의위원 가운데 임상 전문의는 5명에 불과해 고난도 진료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때문에 장 변호사는 “동일 진료과 전문의 비중을 확대하고, 당사자의 의견진술권과 이의제기권 등 절차적 권리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 변호사는 “자의적인 중과실 판단으로 인해 의사를 범죄자로 양산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계의 단합된 하위법령 설계 대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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