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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역필수의료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중앙-시·도 위원회 등 구체화

’26.7.20.~8.31. 국민 의견수렴 통해 현장에서 작동하는 하위법령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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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동 제정안은 진료권별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 거점의료기관·전문센터 지정 요건, 실태조사·성과평가 체계, 중앙 및 시·도 위원회 구성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았다. 7월 20일(월)부터 8월 31일(월)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7월 20일(월)부터 8월 31일(월)까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역필수의료법은 필수의료를 지역완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전 국민에게 필수의료를 보장하기 위해 2026년 3월 10일 제정·공포된 법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7년 3월 11일 시행이 예정된 ‘지역필수의료법’의 위임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그간 지역 간담회(권역별, 총 5회), 시·도 및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 제정안

첫째,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종합계획(법 제5조)을 수립하는 경우 성과평가의 결과를 반영해야 하며, 매년 시·도 필수의료시행계획(법 제6조)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해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시·도지사는 그 지침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안 제2조 및 제3조)

둘째,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법 제15조)는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차관 및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시·도의 부시장·부지사 등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시행령안 제4조)

셋째,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지원센터(법 제16조)의 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3년) 동안의 운영 성과를 평가해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시행령안 제9조)

넷째,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법 제17조)는 시·도지사와 해당 시·도의 진료권 전반을 대표할 수 있는 책임의료기관의 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시·도 또는 시··구 소속 공무원 위원은 필수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시행령안 제10조)

지역필수의료법 시행규칙 제정안 

첫째, 필수의료종합계획에는 필수의료 성과평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 간 협력 및 정보·통계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필수의료 실태조사(법 제8조)에는 필수의료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필수의료의 질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시행규칙안 제2조 및 제3조) 

둘째,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통보한 지침에 따라 매년 필수의료 성과평가(법 제9조)를 실시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의 성과평가 결과와 보건복지부 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시행규칙안 제4조) 

셋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진료권 내 복수의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법 제10조)를 구축할 수 있으며, 책임의료기관은 진료협력체계 추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참여의료기관의 현황 점검 및 지원, 필수의료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진료협력체계 협의체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시행규칙안 제5조) 

넷째,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법 제11조)의 지정은 종합병원 중 24시간 진료체계(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필수의료 분야 내)와 필수의료 환자 이송·전원 및 협진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며, 시·도지사는 일정 기한 내 요건을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예산 및 행정·기술적 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규칙안 제6조 및 제7조)

다섯째,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권별 필수의료 수요 및 공급 현황, 필수의료 환자의 보건의료기관 접근성, 필수의료 자체충족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수의료취약지(법 제20조)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시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한다. (시행규칙안 제11조)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8월 31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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