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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주영 의원 “지필공실, 의료현장 15일만 상주해봐라”

“이러니 그냥 안 하고 만다”…이주영 이원 직격탄
물에 빠진 사람 구하는 게 의료…자동차사고 특례식 접근 비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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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대통령실에 신설된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실을 향해 의료현장을 직접 경험한 뒤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료사고 특례 제도의 방향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23일 제85차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응급실과 수술실, 병동, 중환자실은 물론 의료소송을 겪는 의사의 삶까지 직접 경험해 본 뒤 정책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낮 시간에 병원을 둘러보는 수준이 아니라 의료진과 같은 근무복을 입고 진료실과 병상 옆에서 낮과 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이 의원은 응급실 3, 수술실 3, 병동 3, 중환자실 3, 소송 중인 의사의 집에서 3일씩, 15일만 상주해 보라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전날 대통령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료사고 특례 적용 방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특례 적용 요건으로 제시한 설명의무 이행’, ‘적절한 배상’, ‘고위험 필수의료’, ‘중과실 부재가운데 어느 하나도 의료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설명의무와 관련해서는 모든 환자에게 100% 충분한 설명은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다 아무리 자세한 동의서를 받아도 환자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거나 고민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배상 요건에 대해서도 형사소송이 민사 배상액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배상액과 합의 과정을 형사처벌 판단에 반영하는 것은 처벌크기가 예측불가능하게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고위험 필수의료라는 기준 역시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봤다. 이 의원은 처음에는 감기처럼 보였지만 심근염으로 사망하는 환자도 있고, 경미한 피부 발진으로 시작해 몇 시간 만에 쇼크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고위험은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한 진료, 드물지만 결국 언젠가는 발생하는 부작용도 있다면서 의료현장에서는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한 진단이나 처치, 모니터링이 미흡하면 중과실이라는 논리도 첫 단어부터 틀렸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예측 가능한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인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사고 특례와 의료를 같은 기준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자동차 사고는 멀쩡한 사람을 실수로 다치게 하는 것이지만 의료는 이미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 사람을 구해내는 과정이라며 “100% 성공과 무과실은 어느 나라에서도 존재할 수 없고, 최선을 다한 진료에서도 확률적인 악결과는 반드시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가 결국 필수의료 인력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이러니 그냥 안 하고 만다소아신경외과가 없어 아이를 잃고, 신생아 전문의가 없어 아이를 잃고, 이제는 소아소화기 세부전문의가 없어 또 한 명의 아이를 잃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소아응급, 소아소화기, 소아중환자, 소아외과는 물론 신장과 심장 분야까지 협진이 필요한 경우였으나 국내에 이런 진료체계가 제대로 갖춰진 병원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20년 전에는 지금보다 아이는 훨씬 많았지만 소아 세부전공을 하겠다는 의사들도 많았다지금은 그 길 자체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깃줄 위 참새 한 마리를 향해 총을 쏘면 나머지 참새도 모두 날아간다의사들을 믿고 함께 아이들을 살릴 것인지, 의사들에게 더 큰 돌을 던지며 그들이 안고 있는 아이들까지 함께 잃을 것인지 이제는 선택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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