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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협, 의료기기 사용 잇단 주장…‘시장질서’ 이어 ‘세계화’까지

“의료계 압박에 업체들 거래포기 의심”…공정위 신고 검토
“세계 표준화 위한다면 첫걸음은 의료기기 활용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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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가 연이틀 의료기기사용 의지를 전면에 내세우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의사를 대상으로 피부미용 의료기기 판매를 거부하는 업체들을 향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가 하면, 하루 뒤에는 한의학의 과학화와 세계화를 위해서도 현대 의료기기 활용이 필수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

 

대한한의사협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일부 의료기기업체들이 한의원에 피부미용 레이저 등 의료기기 판매를 중단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자유로운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주장했다.

 

표면적으로는 업체의 자율적 판단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의사단체의 지속적인 압박과 불이익 우려가 작용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법적·행정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의계의 지속적인 압박과 협박, 불이익 우려 속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특정 직역의 위계와 압력에 굴복한 결과이자 시장경제 원칙과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사단체가 한의사의 레이저·고주파 의료기기 사용을 불법이라며 제기한 형사 고발 사건들이 모두 혐의 없음처분을 받았다며 의료기기 활용의 적법성을 거듭 강조했다.

 

2019 Eraser-Cell Rf 기기를 이용한 여드름 치료 사례를 비롯해 CO2 레이저와 고주파 의료기기 활용 사례 등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제시하며, “한의사의 레이저, 고주파 의료기기 사용은 불법 의료행위라는 의사단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1987년 보건사회부가 레이저침술을 침술료의 유형으로 인정하는 행정해석을 했고, 1994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이후 교육과 연구, 임상이 이어져 왔다며 레이저 활용은 새로운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2016년 의사단체들이 의료기기업체 등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137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루 뒤인 28일에는 의료기기 활용 문제를 한의학의 과학화와 세계화 논의로까지 확장했다. 최근 이주영 의원이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와 의료적 가치에 의문을 제기한 데 대한 반박 성명을 통해, 한의학의 국제 경쟁력 확보 역시 현대 의료기기 활용이 전제돼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한의협은 세계 표준을 요구한다면 먼저 세계 표준 수준의 연구와 진단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순서라며 한의학의 세계 표준화를 이야기한다면 그 첫걸음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활용을 보장하고 연구 환경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초음파와 엑스레이 등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한 진단 환경이 일부 의료계의 직역 이기주의와 제도적 장벽으로 제한되고 있다면서, 이것이 한의학의 과학화와 국제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메디케어의 침 치료 급여와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 MD 앤더슨 암센터, 메이요 클리닉, 클리블랜드 클리닉 등의 통합의학 사례를 소개하며 세계 의료계는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의협은 과학적 검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한 진단·치료 환경 구축을 통해 한의학의 효과를 더욱 명확히 입증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범위를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의 간 입장 차가 여전히 큰 만큼, 관련 논의와 공방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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