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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획] 치매 진단 이후…주치의와 지역 돌봄을 잇다

의료기관·치매안심센터 역할과 이용 절차

 

치매 진단 이후의 지원은 진료실과 일상생활에 걸쳐 있다. 치매관리주치의는 환자의 상태에 맞춰 치료·건강관리를 맡고, 치매안심센터는 사례관리와 가족지원, 지역 자원 연계를 담당한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는 지난 21일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주제로 제19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일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42개 시군구에서 92개 시군구로 확대했다. 지난 7월 말 선정 기준 참여 규모는 329개 의료기관, 의사 417명이다. 2차 사업은 2028년 12월까지 운영된다.

 

■ 주치의는 치료계획·지속관리 담당

 

시범사업 대상은 입원 중인 환자를 제외한 치매환자다.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환자를 포괄적으로 평가해 맞춤형 치료·관리계획을 세운다. 환자와 보호자 교육·상담, 전화·화상을 통한 복약·건강상태 점검을 제공하며, 의원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방문진료도 할 수 있다.

 

서비스는 치매전문관리와 통합관리로 나뉜다. 치매전문관리가 치매 증상과 관련 건강문제를 살피는 데 초점을 둔다면, 통합관리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까지 함께 제공한다. 다만 통합관리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에서 실시한다.

 

이용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중앙치매센터에서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한 뒤 해당 기관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주치의의 관리에는 치매안심센터 연계,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진료 의뢰·회송, 지역사회 서비스 연결도 포함된다.

 

■ 안심센터는 생활·가족지원 연결

 

치매안심센터는 환자 등록과 상담, 쉼터 운영, 조호물품 제공 등 지역사회 지원을 맡는다. 이 가운데 맞춤형 사례관리는 등록 환자 중 돌봄 사각지대에 있고 스스로 상황을 개선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독거·부부 치매환자나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정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센터는 신청과 초기 평가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담은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 자원과 연결하고, 계획 이행과 상태 변화를 살펴 지원 내용을 조정한다. 의료기관의 치료·관리계획과 함께 생활 여건을 살피는 역할이다.

 

가족지원은 보호자의 부담을 별도로 다룬다. 중앙치매센터 사업 안내에 따르면 가족·보호자 상담과 돌봄부담 분석을 통해 어려움을 파악하고 적절한 서비스로 연계한다. 가족교실과 자조모임 등도 지원에 포함된다.

 

두 기관을 잇는 과정에서는 진료상 필요한 관리와 생활에서 필요한 지원이 함께 다뤄진다. 복약·증상 변화는 주치의의 지속관리로, 보호자의 돌봄 부담과 지역 자원 이용은 센터 상담·사례관리로 연결되는 구조다. 맞춤형 사례관리는 초기 평가와 선정 절차를 거치며, 가족지원은 치매안심센터에서 별도로 신청·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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