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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공청회서 공적 보상·중과실 기준 논의

의료배상공제조합, 필수의료 보호와 환자 피해 구제 제도 보완 제안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가 국회 공청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과 관련한 공적 보상체계 및 중과실 기준의 보완 필요성을 논의했다.

 

조합은 지난 16일 국회도서관에서 박균택·이달희 의원과 함께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과연 필수의료 살릴 수 있을까?’ 공청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약 300명이 참석했다는 설명이다.

 

발제와 토론에서는 필수의료를 보호하면서 환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 의료인의 보험 가입에만 의존하기보다 공적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중과실 여부도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개정법이 의료인의 형사소추를 줄이고 환자에게 적절히 보상한다는 목적과 달리, 의료현장의 법적 혼란과 중증의료 분야 인력 이탈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중과실 12개 유형의 문구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형사특례 조항의 위헌성 논란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핵심규정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다시 검토하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동호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은 “공청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법안 개정시 적극 대응해 나감으로써 국민과 의료인 모두를 위한 최선의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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