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우즈베키스탄과 의료제품 규제 분야의 협력을 확대한다.
식약처는 지난 14일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산하 의약품안전센터와 의료제품 규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의 법령·규제정책, 허가와 품질·안전관리 정보를 교류하기로 했다. 회의와 상호 방문, 협의 및 공동 행사 등을 통해 협력 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중앙아시아 지역과 의료제품 규제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는 양국의 규제 이해를 높여 국내 의료제품의 시장 접근을 지원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