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부민 함유 식품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부당광고를 한 판매업소 5곳을 추가로 적발했다.
식약처는 지난 15일 올해 세 번째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과 고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과 6월에도 관련 광고를 점검했다.
적발 업소들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홍보하거나 ‘간 건강’, ‘갱년기 영양제’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원재료의 특성을 해당 제품의 기능인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포함됐다.
식약처가 파악한 해당 제품 판매량은 약 1만9000개, 판매액은 약 5억2000만원이다. 식약처는 알부민 함유 식품이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알부민 주사제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식약처는 반복되는 부당광고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유통·광고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