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협회는 정부가 이번 사업을 한국형 주치의 모델로 제시했지만 의과와 한의과로 나뉜 국내 의료체계와 실제 의료 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5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전국 120개 의원에서 약 3년간 진행된다. 질병 치료와 함께 건강검진 결과 상담, 운동·식이·복약 교육, 방문진료·간호, 지역사회 돌봄 연계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의협은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사업 구조에 한의사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지역사회 건강관리에서 한의의료의 역할도 제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회는 2024년 건강보험 진료 통계에서 한의원 이용자가 약 1074만명으로 전체 진료 환자의 22.1%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국정과제에 한의계 강점 질환을 중심으로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에는 어르신 한의주치의 신규 도입, 장애인 대상 한의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도입방안 검토, 한의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확대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어르신 한의주치의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별도의 시범사업 추진 일정까지 제시한 만큼, 이제는 계획에 머물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으로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함께 한의주치의 시범사업에도 속도와 예산을 확보하고, 향후 지역사회 일차의료 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과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