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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응급환자 이송·수용체계 보완 촉구

정례브리핑서 의학교육·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요구

 

대한의사협회가 응급환자 이송 전 의료기관의 수용능력 확인 절차를 유지하고, 수용기관 지정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응급의료체계를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1일 제81차 정례브리핑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이송·수용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의료현장의 인력과 진료 여건을 반영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협은 이송 전 수용능력 확인 의무를 법률에서 제외하고 지역별 이송지침으로 넘기는 방식에 우려를 제기했다. 지역마다 다르고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지침만으로는 확인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한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센터의 수용기관 지정 판단이 다르거나 지정 병원에서 필요한 치료가 어려울 경우, 이를 조정하고 후속 대응을 책임질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증응급환자의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수술·시술 가능 여부와 전문인력, 배후진료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협회는 응급의료 전문가들과 제도의 미비점을 검토하고 국회와 정부에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과 함께 세부 운영 기준, 인력·재정 등 후속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남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개교 일정에 앞서 교육병원과 교수진, 양성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가 2029년 개교, 2030년부터 매년 100명 교육 계획을 제시한 데 대해 교육·수련 여건을 우선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원의료원을 약 500병상 규모의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으로 전환해 교육실습 병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는 지역 공공병원의 의료진 확보 문제를 제기했다. 기초의학 교수 확보와 관련해서도 의학교육평가원 기준상 전임교수 112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구체적인 충원 계획을 요구했다.

 

졸업생의 역할과 진로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할 임상의사와 보건행정 인력 양성 목표가 혼재하면 교육과정과 졸업 후 진로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노인외래정액제에 대해서는 전국 성인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조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의협에 따르면 조사에서는 본인부담금 증가를 부담스럽게 느낀다는 응답과, 부담이 늘면 동네의원 이용을 줄일 것 같다는 응답이 나왔다. 이는 실제 의료이용 감소를 측정한 결과가 아니라 응답자의 인식과 예상을 조사한 것이다.

 

협회는 정액 본인부담 기준금액이 2001년 1만5000원으로 조정된 이후 유지돼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본인부담금을 일률적으로 낮추기보다 진료비 구간에 따른 급격한 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고령 환자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해 개선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투약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달 30일 상임이사회에서 해당 회원들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협회는 의사면허원 설립 추진과 자율규제 강화를 통해 비윤리적 의료행위의 재발 방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는 지역·필수의료 대책과 의료인력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사실과 근거에 기반한 정책 검증과 현장 전문가 의견 반영을 촉구하고, 국정감사 기간 의료현장의 의견과 정책 대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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