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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양대 아동심리치료학과 대학원생 등, 심리상담 공통업무화 재검토 촉구

한양아동가족심리건강센터와 10월 1일 공동성명·시국선언
업무범위·직역별 역할·전문성 기준 마련 요구

 

한양대학교 아동심리치료학과 대학원생과 한양아동가족심리건강센터가 심리상담·재난심리지원 사업을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에 추가하려는 시행령 개정안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10월 1일 오전 10시 공동성명 발표와 시국선언을 진행하고, 업무범위 확대에 앞서 심리상담의 범위와 직역별 역할, 교육·수련 및 전문성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이 대상으로 삼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표자들은 심리상담이 초기 면담과 정서적 지지부터 자살위험 평가·개입, 장기 심리치료까지 폭넓게 사용되는 용어라며, 각 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수련 수준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난심리지원 역시 초기 안정화, 심리적 응급처치, 위험군 선별, 전문서비스 연계 등 단계에 따른 역할과 역량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신설 공통업무와 현행 직역별 개별업무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사업의 수행’이 상담의 직접 제공뿐 아니라 기획·운영·관리·감독까지 포함하는지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교육·수련과 주요 업무에 차이가 있는 만큼, 일부 전문요원의 현장 참여 경험과 전체 전문요원의 동일한 상담 역량을 구분해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위험 사례를 판단하고 전문 평가·치료로 연계하는 절차와 책임도 함께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동성명은 보건복지부에 시행령 개정 중단과 원점 재검토, 심리상담·재난심리지원의 개념과 범위 구분, 직접 제공 및 운영·감독 인력의 전문성 기준 마련, 현장 전문가와 직역별 의견을 반영하는 협의 절차, 상호 보완적인 다학제 협력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발표자들은 다른 정신건강 직역의 전문성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직역이 충분히 훈련받은 영역에서 책임 있게 역할을 수행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이다.

 

심리상담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공통업무화 추진 반대 성명서

 

보건복지부가 2026년 9월 7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추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해당 개정령안은 심리상담의 범위와 각 직역의 역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기준의 불명확성은 국민에게 제공되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충분한 자격 및 전문성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통 업무를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며, 국민의 심리적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령안은 ‘심리상담’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공통업무의 확대가 현행 시행령상 직역별 업무 구분과 어떻게 조화되는지 설명되어야 한다.

 

‘심리상담’은 실제 현장에서 초기 면담과 정서적 지지, 일상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상담적 개입에서부터 자살위험의 평가와 개입, 장기 심리치료, 복합적인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전문적 개입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되는 용어다. 그러나 같은 ‘상담’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각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과 교육 및 수련, 임상적 판단 역량은 동일하지 않다. 재난심리지원 역시 초기 안정화와 심리적 응급처치, 위험군 선별, 지속적인 지원 및 전문 서비스 연계 등 단계와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역할과 역량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령안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이라는 포괄적인 문구를 추가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위의 심리상담과 재난심리지원을 의미하는지, 각 직역이 어느 수준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현행 시행령이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개별업무로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심리 안정을 위한 서비스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새롭게 신설되는 공통업무와 기존 개별업무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역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분 없이 공통업무의 범위만 확대될 경우, 실제 현장에서 직역 간 역할 배분이나 고위험 사례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현장 참여 경험과 심리상담 업무 수행 역량은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심리상담 사업은 단순히 인력을 배치하고 이용 실적을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심리상담의 구조와 윤리를 이해하고, 사례의 위험도를 적절히 판단하며, 상담 과정에 대한 점검과 지도 및 감독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과정이 함께 요구된다. 특히 사례 배정이나 심리상담 인력의 관리 및 감독을 담당하는 사람의 판단은 서비스의 질과 이용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전문성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개정령안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추가하면서도, 여기서 말하는 ‘사업의 수행’이 상담의 직접 제공을 의미하는지, 사업의 기획·운영·관리·감독까지 포함하는지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또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어떠한 상담 관련 교육·수련 및 경력이 요구되는지에 대한 별도의 기준도 개정령안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 등 서로 다른 전문 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직역의 교육과 수련 내용, 주요 업무에는 차이가 있다. 정신건강임상심리 직역은 심리평가와 심층적 심리개입 및 사례 지도감독을 중심으로 수련하는 반면, 다른 직역은 복지 자원 연계, 간호·약물 관리, 재활 및 일상생활기능 지원 등 각자의 전문 영역을 중심으로 수련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심리상담 사업이나 재난심리지원 현장에 참여해왔다는 사실과 모든 전문요원에게 동일한 수준의 심리상담 사업 운영 및 관리 역량이 갖추어져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 취지는 기존 현장 참여 현실을 공통업무에 반영하려는 데 있으나, 개정안 자체에는 직역별 역할이나 별도의 질 관리 기준이 함께 제시되어 있지 않다.

 

아울러 심리상담 과정에서 고위험 신호가 확인되거나 보다 전문적인 평가·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를 누가 판단하고 어떤 절차에 따라 적절한 전문서비스로 연계할 것인지가 명확해야 한다. 심리상담을 직접 제공한 사람 뿐 아니라 사례를 배정하고 심리상담 과정을 관리 및 감독하는 사람의 역할과 책임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넓히는 데 앞서, 그 업무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이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적절한 전문서비스로의 연계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에 따른 부담은 결국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보건복지부에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전체의 공통업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추가하려는 시행령 개정을 즉시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하나, 심리상담과 재난심리지원의 개념과 범위 및 각 활동에 요구되는 전문성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신설되는 공통업무가 현행 시행령상 직역별 개별업무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명확히 규정하라.

 

하나,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에서 심리상담을 직접 제공하거나 사업을 운영·감독하는 인력에 필요한 교육·수련·경력 및 전문성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라.

 

하나, 업무범위와 전문성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 심리상담, 임상심리, 재난심리지원 분야의 현장 전문가를 충분히 참여시키고,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직역별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협의 절차를 마련하라.

 

하나, 각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고유한 전문성과 역할을 존중하고, 직역 간 역할 경계를 불분명하게 하여 현장의 갈등과 역할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다학제 협력체계를 구축하라. 국민의 정신건강은 심리평가와 심리상담, 간호와 약물관리, 환경적 지원, 기능 회복 등 어느 한 영역만으로 지켜질 수 없으며, 각 직역이 충분히 훈련받은 전문 영역에서 책임 있게 역할을 수행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비로소 온전한 정신건강 서비스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직역 간 전문성을 평준화할 것이 아니라, 각 직역의 전문성을 분명히 하고 이를 조정 및 연계하는 역할을 하라.

 

2026년 10월 1일

 

한양대학교 아동심리치료학과 대학원생 I 한양아동가족심리건강센터

 

윤나라, 이세라, 이교림, 이윤정, 고종숙, 이춘명, 윤상호, 염혜정, 최혜빈, 배현경, 이세영, 최다연, 박세정, 유수현, 김설기, 장주현, 김영미, 차지아, 김이진, 오은경, 문희진, 조덕영, 김희영, 김혜인, 조은하, 김성경, 윤현진, 남주혜, 유수민, 장윤정, 최해미, 김다연, 김염, 김호천, 문수연, 석지예, 채지연, 최소윤, 김수현, 문지원, 권수민, 기선화, 안동연, 응우옌 티 민 히엔, 이나윤, 임한세, 추민지, 권희주, 김규리, 김민지, 김인혜, 명소현, 문가온, 서지현, 윤하리, 이승원, 정수인, 정유림, 최민재, 김수연, 이지우, 정다원 I 김현수, 김지원, 서희, 김시은, 문윤혜, 김옥주, 송민혜, 정윤지, 박진홍, 장세현, 정보배, 김수현, 박선혜, 오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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