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제약 키미테패취 등 ‘금속 지지체 함유 경피흡수약물 패취 제제’ MRI 검사시 패취제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부착부위 피부에 화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 서한이 배포됐다.
이는 피부에 약물이 서서히 도달되게 하는 경피흡수용 패취제 중 일부품목에 있어 지지체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금속을 함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
이에 식약청은 안전성서한을 배포하고 의ㆍ약사들에게 동 제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MRI 검사시 금속을 함유하는 패취제가 제거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등 취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9일 식약청이 발표한 안전성서한에 따르면, 최근 美FDA에서 “금속 지지체 함유 패취제”에 대해 MRI 검사시 피부화상 유발 위험 관련 MRI 검사전 동 패취를 제거토록 권고 조치함에 따라 명문제약 키미테패취 등 19개 품목에 대해 안전성서한을 발행했다.
국내 허가된 금속 지지체를 함유하고 있는 패취제는 ▲명문제약-키미테패취, 어린이키미테패취 ▲한독약품-니코덤7.14.21패취 ▲삼양사-니코스탑10.20.30패취 ▲한국노바티스-니트로덤티티에스5.10, 에스트라콤TTS, 에스트라제스트TTS, 니코틴엘TTS.10.20.30 ▲녹십자-니코패취 ▲한국존슨앤드존슨-니코레트패취15mg.10mg.5mg 등이 19개 품목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美FDA는 모든 패취제의 금속성 지지체 함유 여부 및 관련 내용이 허가사항에 반영돼 있는 지를 검토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된 조치가 완료되기까지 패취제를 부착중인 환자로 하여금 MRI 검사시 의료 전문가에게 패취제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반드시 밝히고 검사전 패취 제거 및 검사후 재부착에 대해 상의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알루미늄 등 금속 함유 패취제에는 이와같은 사항이 사용상의 주의사항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식약청은 조속한 시일내에 동 안전성 정보사항을 허가 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