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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약계, ‘약 처방’ 검토…“충돌 직전”

약사회, ‘의약품 사용평가’…의사협회, ‘강력 반발’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대해 약사가 이를 추가로 검토할 뜻을 밝히자 의협이 강력히 반발, 의약계가 약대6년제 개편 추진에 이어 충돌이 불가피 해지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대한약사회가 4일 “심평원 산하 DUR위원회의 고시에 따라 약사의 의무 사항인 처방 검토를 보다 정확하게 할 방침임을 밝히자 의사협회가 강력하게 대처할 의사를 밝혀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약사회는 최근 국민들에게 투약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약품 사용평가’ 관련 책자를 제작, 전국의 3만여 약사들에게 배포하고 이를 실천하기로 했다고 밝혀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약사법에는 ‘처방전의 내용에 의심이 나는 점이 있을 때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한의사 등에게 문의해 의심나는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그동안 약사들이 확인 절차를 밟아도 의사들 대부분이 응하지 않거나 무시하여 사실상 사문화 되어 왔었다.
 약사회가 처방전 검토(의약품 사용평가)를 하겠다는 사항은 병용 금기 성분의 약품 조합, 부적절한 약물 용량 사용, 부적절한 투여 기간, 임상적 오·남용 등으로 나타나 있다.
 
이에 의사협회측은 “환자 진료권과 처방권은 의사들의 고유 권한이며, 처방전은 약사들에게 내려보내는 공문서 ”이며 “환자 질환에 대한 임상 지식이 없는 약사가 처방전에 개입해서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약의 성분이나 사용량 등에 대한 전자 프로그램을 마련 함으로써  약 처방의 오류 가능성이 없어졌다”면서 “약사들의 월권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