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의사들의 진료거부 사태가 두 달을 훌쩍 넘어 석 달째 접어들고 있다.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의료강국을 자랑하는 K- 의료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수 많은 전공의들로 의료행위를 지속해온 수련병원들의 경영난으로 임금체불의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으며, 이 모든 책임이 끝까지 환자를 지켜온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모두 지워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 필수의료·지역의료가 붕괴 위기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작년 겨울 감염병 전담병원의 회복기 지원을 외치며 목숨을 건 단식투쟁으로 지켜온 공공병원들은 여전히 투자 부족과 만성적자에 신음하며, 급기야 임금체불 사태까지 벌어지며 진료 역량이 무너져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 공공병원의 근본적인 역할 강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제대로 된 의사를 충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사 진료거부로 인한 필수·중증·응급의료 공백 사태는 민간병원과 공공병원 할 것 없이 절대적인 의사 수 부족과 잘못된 배치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 할 의료개혁이 얼마나 절실하고 중요한지 분명히 확인해 주고 있다. 이 상황에서 광고까지 전국 방방곡곡 틀어대며 목소리를 내는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학생들과 젊은 의사들이 교육과 의료 현장을 떠난 지 이제 석 달이 다 되어 갑니다. 그 빈 자리를 마주한 우리는 그간 외면해 왔던 우리나라 의료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미래의료의 주역인 전공의들의 젊음과 열정에 기대어 그들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당연히 여겨 온 상급종합병원과 감당할 수 없는 법적 소송 부담과 미흡한 비용 보상으로 무너져버린 필수의료. 커져만 가는 수도권과 지역 의료 사이의 불균형과 OECD 평균의 3배에 이르는 과도한 의료 이용. 지금도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비는 국방비의 3배가 넘어 이미 OECD 평균을 넘었고, 이런 의료시스템이 바뀌지 않는다면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국민과 환자 모두가 원하는 의료체계의 모습일까요? 10년~15년 후를 위한 의대 정원 증원이 이미 우리 앞에 닥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의대 정원 증원과 교육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난 2주간의 ‘국민과 환자가 원하는 의료서비스의 모습 시민공모’에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읽으며 저희 다시 한번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동안의 과도한 의료 이용은 의료진이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었으며, 환자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 문제로 비롯된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인 부족상황을 보건의료 재난 경보 ‘심각’ 단계로 규정하고, 외국 의사들이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상기 법률개정안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히 반대한다. 첫째, ‘전공의 집단 사직’에서 시작된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를 유발한 주체는 보건복지부이다.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이고 잘못된 정책으로, 국내 의료진들을 병원에서 내몰아,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현재의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의료공백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 외국의사를 데려와서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떠드는 모양새이다. 마치 멀쩡한 집에 불을 지른 방화범이 일 잘해오던 국내 소방관들은 일하지 못하도록 손발 다 묶어놓고는, 소방관이 부족하다며 외국에서 검증되지 않은 소방관을 수입해다 쓰겠다는 꼴이다. 지금의 의료공백 상황은 코로나19, 메르스와 같은 대규모 전염병이나, 전쟁 등의 불가항력적인 의료위기 상황이 아닌,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이고, 잘못된 의료정책에 의해 발생한 인재임을 다시 한번 상기
겨우 20여 일 남은 21대 국회에 AI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정부와 업계의 압박이 거세다.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2월 14일 국회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도 일반에 공개돼 있지 않다. 그러나 ‘우선 허용 사후규제’ 원칙은 물론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해 아무런 금지나 처벌 조항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져 시민사회의 비판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개선 의견을 받은 상황이다. AI시대 국민의 안전과 인권에 아랑곳없이 산업 진흥에 치우친 AI법안 졸속 통과를 압박하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그럼에도 지난 8일 취임 2주기를 맞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AI법안 통과를 국회에 요구했다. 2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번 회기 내 AI법안 처리를 요청한 데 이어 또다시 정부가 막바지 21대 국회에 AI법안 통과를 주문한 것이다. 한덕수 총리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AI법안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와 ‘의무’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종호 장관은 시민사회가 우려했던 “우선허용 사후규제” 조항이 수정안에서 삭제돼 시민사회가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의사들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복지부, 8~20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예외규정을 한가지 추가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도 외국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심각 단계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외국의사 수입과는 개념이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보건의료재난 위기상황 심각 단계 대응책 중 하나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사직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사라진 전공의들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 3월 1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언론 인터뷰에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 ‘대단한 겁박’이라며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보내 치료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엔 전세기 대신 외국의사 수입으로 정책
2024년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에 5월 10일까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와 현장실사 등 조사자료 및 배정위원회가 각 대학의 세부적인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 등을 석명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채 5월 2일 ‘2025 대입전형시행계획 의과대학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전격 공개함으로써 사법부의 결정을 묵살한 바 있다. 우리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성이 있을 뿐 아니라 필수적인 현장 실사조차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한 언론사에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증원 논의를 위해 운영한 주요 회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이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주요 회의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 회의록을 의무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무엇보다도 보정심 회의록이 없음을 이미 밝혔던 복지부는 어디에서 일부 회의록을 가져다가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또한, 정부는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
오는 5월 5일은 102번째 어린이날이다.어른으로부터 '아이들, 애, 애들, 계집애' 등으로 불리던 어린이의 존엄성과 지위 향상을 위하고 올바르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자고 정한 날이다. 우리나라의 힘있는 어른들은 어린이 건강, 복지, 저출산 대책으로 어린이 이름 팔아 돈 걷고 정책 광고한는 데는 열심을 넘어 광기조차 피웠다. 정작 어린이를 위해 직접적인 비용을 지불하는 데는 인색하기 짝이 없다. 더 나아가 그 돈을 싹 훑어 흔적없이 날려보내는 데는 여·야가 한 몸이다. 뻔뻔스러움을 넘어 파렴치함에 치를 떨 지경이다. 380조에 달하는 저출산 예산, 아이들을 위해서 쓴다며 어마어마한 건물들만 지어댔다. 부모가 될 사람들, 혹은 부모가 된 사람들에게 물어는 봤는가?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건 뜨거운 경쟁사회에서 아이 때문에 생기는 경력단절을 피할 방법이다. 아이를 낳고 아파서 병원을 가고 입원시킬 때 부모들이 겪는 좌절은 둘째 출산 의욕을 사라지게 한다. 병원비? 스스로 낼 수 있다. 괜찮은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거 감당할 수 없다. 380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바를 일이 아니다. 그렇게 써대야 한다면 과연 이 사회는 유지가 되겠는가? 대한아동병원협회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초법적이고 불합리한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를 바로 잡기 위해 사태 초기부터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4월 30일 법원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정부에 이번 증원 절차가 적법한 과정을 거쳤는지를 판단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적법하고 근거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의교협은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이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입학정원 승인절차는 중지돼야 한다. 정부는 증원 숫자를 2000명으로 결정한 과학적인 근거자료, 지역별 배분의 근거 및 배분의 근거가 된 의과대학 현장실사자료, 회의록 등 구체적인 관련 자료를 마땅히 제출해야 하며, 의료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공개해야 할 것이다. 향후 전의교협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의 검토를 위한 국내외 전문가 풀을 구성해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며, 검증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옆구리 두 개의 신장은 어제 먹고 마신 탁한 국물들을 밤새도록 애써 걸러내었다. 짙은 호박 빛깔의 고농축 오줌은 요관을 통해 방광까지 흘려 내려갔다. 덜 깬 눈을 게슴츠레 뜨고 정신을 집중하자 방광 근육이 수축하면서 밤새 고였던 소변은 줄기차게 떨어져 내렸다. 열 손실을 만회하고자 온 몸이 한바탕 부르르 떨렸다. 어제 요관을 잘라내고 소장으로 갈아 끼우는 수술을 했다. 암은 이겨내었으나 치료 과정에서 요관이 막혀 힘들어 했던 환자였다. 오래 걸렸던 수술 탓인지 허리가 쑤셨지만 뜨거운 커피 한 잔과 컴퓨터 유튜브 창에 열어 놓은 7080 음악만으로도 흡족한 토요일 아침이었다. 'J 난 너를 못 잊어 J 난 너를 사랑해' 노랫말 속에 반복되는 J를 듣다 보니 요관 속을 지나가는 오줌의 흐름이 떠올랐다. 사람 몸은 온갖 복잡한 구멍과 관들의 집합체다. 현대 의학의 발달은 몸 밖에서 이 구멍이나 관에 접근하여 막힌 곳을 뚫고 새는 곳은 막으려는 눈물겨운 노력과 함께해 왔다. 요관이 막혔을 때 방광내시경을 통해 신장까지 삽입하는 요관 스텐트는 양쪽 끝이 J 모양으로 구부러져 '더블 제이' 간단히 그냥 'J' 라 불린다. 삽입된 J를 통해 소변은 다시 흐를 수 있다.
맑은 하늘이 파랗게 열렸다. 설레는 기분으로 길을 나선다. 오늘은 어떤 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볼까? 진료 대기실에 들어서니 교복을 입은 아이가 가방을 둘러멘 채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옆자리 어머니의 얼굴엔 오만가지 걱정이 서려 있다. 시험이 코앞인데 힘들더라고 좀 참고 묵묵히 달려주면 좋으련만. 전력으로 질주해도 경쟁에서 이길까 말까 한 이때, 왜 또 아프다고 하냐는 표정이다. “저 괜찮을까요?” 내 앞에 앉은 아이가 묻는다. 공부할 때가 되면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고, 배가 아프다’고 호소하면서 아이는 힘든 낯빛이 영력하다. 어머니는 ‘더는 듣고 싶지 않은 언사를 늘어놓는다’면서 아픈 자식을 원망한다. 책상엔 잠시도 앉아 있지 않으면서 머리 아프다고 하다가도, 놀 때가 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말짱한 얼굴로 기분이 좋아지니 꾀병이 분명하지 않느냐며 아이에게 눈을 흘겨댄다. 배불리 먹고 공부만 하면 되는데, 이제 조금만 더 하면 고생도 끝이 날 것인데, 그것이 무에 그리 힘들어서 저리도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르겠단다. 진찰대 위에 누워 있는 아이가 듣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슴 속 레퍼토리를 다 내어 보이는 어머니, 하소연하다
민준의 나이가 벌써 열아홉 살, 청년이 되었다. 출생 25일 만에 보송보송한 우윳빛 피부로 평화롭게 누워 첫 진찰을 받을 때가 생생한데 세월은 공평한 것인가. 그날... 그의 신체 계측 백분위 수치는 표준이었다. 그러나 아기 포대기를 홀랑 벗기고 진찰대에 옮길 때 내 손으로 느껴지는 그의 중량감은, 직감적으로 뇌신경 계통에 문제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척주와 사지의 근무력(筋無力)과 경직성이 뇌성마비 중증이었다. 내 표정만 살피던 젊은 부부는 마치 공판을 기다리는 피고인처럼 불안하게 나를 쳐다보았다. 아이의 상태를 묻는 아기 아빠는 거의 울상이었다. 신생아 운동반사 반응 등을 정밀 진찰하면서, 난 이 결과가 젊은 부부에게 줄 수 있는 충격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하고 내심 걱정을 했다. 나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흔히 있는 경우인 것처럼 사무적으로 설명했다. “운동신경에 장애가 있으니 종합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군요.” 집에서도 갓난아이의 행동과 반응에 뭔가 이상해 했던 부부 역시 낙담의 기색이 역력했다. 이때부터 민준의 성장은 내 인생의 고리가 되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민준이 예방주사 맞으러 왔습니다.” 늘 밝은 미소로 민준이 아버지가 진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