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대상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신청 접수(4/18~12/27)

2024-04-18 14:39:03

정부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를 연중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1 등에 따른 시설·장비·인력과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춰야 하고, ▲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인체세포등 관리자 ▲정보관리자 등 필수 인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서류검증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매 분기별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모 기간은 4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이며,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과 첨단재생의료 누리집(www.k-arm.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2020년 8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 이후 의료기관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상급종합병원(2020년 11월)을 시작으로 종합병원(2021년 4월) → 병원(2021년 8월) → 의원급(2023년 4월) 순으로 순차적으로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공모 대상 의료기관을 확대해 왔다.

또한 2023년부터는 지정요건을 완화‧개선해 검사실과 기록 보관실의 외부 인증기관 위탁인 경우도 인정하고, 체크리스트형 심사 항목을 개선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했으며, 표준작업지침서(SOP) 예시모델을 제공하는 등 의료기관의 편의성과 현장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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