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포스터 배포

2024-05-14 18:19:30

회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포스터 마련해

의협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포스터를 마련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 예정인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제도와 관련해 회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포스터를 제작·배포했다고 5월 14일 밝혔다.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제도는 현장의 민원발생 등을 우려한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통과된 국민건강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라 모든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본인확인 절차를 시행하도록 의무화됐다.

이번에 대한의사협회가 배포한 포스터에는 환자의 본인확인 절차와 미이행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포함해 동 제도로 인한 불편 및 민원 제기 연락처를 함께 담았다.

대한의사협회는 “시행일이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제도시행 홍보부족에 따른 회원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목적 하에 포스터를 제작 및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제도의 경우,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을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유 업무로 요양기관에 불필요한 행정부담과 책임을 전가하는 제도”라고 비판하면서 “졸속 입법에 따른 국민과 회원의 피해는 오롯이 정부의 책임이기에 향후 의료기관에 전가되는 문제들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일본의 경우 자격 및 본인확인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에 책임과 비용 부담까지 전가시키는 것에 매우 참담하다”며,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회 차원의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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