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방역법과 검역법 등 관련법을 반드시 재정비해야 합니다.”
대한공공의학회 홍인표 이사장(사진)을 비롯한 학회 임원들은 최근 기자와 만나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 감염병법’ 등에 의료에 관한 부분이 빠져 있어 감염병 위기 대응에 취약하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홍인표 이사장(국립중앙의료원 성형외과)은 “재난안전과 감염병 위기 대응 관리를 다룬 법에 의료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고 이 때문에 위기 시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 재원을 컨트롤조차 할 수 없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통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10%도 채 되지 않는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비중을 늘리는 등 취약한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그렇지만 홍 이사장은 이를 반드시 공공의료기관 비중을 늘려서만 해결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공공의료관련법이 바뀌어서 민간의료기관도 공공의료를 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공공의료 부재’를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현재 잘되고 있는 민간의료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민간의료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민간의료기관도 공공의료를 할 수 있게 하는 공공의료법 개정에 따라 공공의학회는 역시 현재 민간병원 의사들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정관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재윤 공공의학회 국제협력이사(국립중앙의료원 소아청소년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민간의료가 발달한 미국조차도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30%에 달한다”면서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음압병실만 해도 연간 3억원의 병실 운영 비용이 발생해 이용이 많을수록 손해가 많이 발생하는 구조”라면서 “삼성서울병원조차도 음압병실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의료는 경제논리로만 운영해서는 안된다”면서 “공공의료기관조차 수익을 내야 하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식 정책이사(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는 감염병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검역법만 고치면 된다고 단언했다.
그는 “검염단계에서 외국으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면 모든 게 끝난다”면서 “병원을 지정해 위기 시 신속히 격리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검역이 이토록 중요한데도 우리나라는 검역규정이 너무나 느슨하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처럼 관련 규정와 예산, 그리고 인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의학회 임원들은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플랜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20일 예정된 대한공공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주제도 ‘감염병’으로 정했다.
홍인표 이사장은 “학술대회에서 감염병 전문병원 문제도 짚어보고 지금까지 감염병 위기에 우리나라 정부와 보건소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또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