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제약이 '이베로가스트액'에 대한 자진회수를 식약처에 신고했다. 부적합 발생 우려에 대한 사전 예방적 조치라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제조 후 18개월 이후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른 제조 후 12개월 제품 사전 회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수대상 제조번호는 431254[2014/09/0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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