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도 안경사법·물리치료사법 제정 ‘반대 입장’

2015-11-09 16:33:5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으로 안경사 물리치료사 규율 충분


안경사법 물리치료사법 제정 움직임에 의료계단체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9일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기존 법 체계를 혼란시키고 직능 이기주의를 가져올 안경사 물리치료사 등의 단독법 제정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정치권은 과연 무엇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길인지 다시금 돌아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경사 등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현행 법으로도 보건의료인력을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김선호 기자 ksh@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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