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 제이디스 판매정지 3개월 처분

2015-11-11 09:10:08

식약처, 클라리틴정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엘코리아의 '제이디스13.5mg'과 '미레나20마이크로그람/일에 대해 각각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전문의약품임에도 병원 환자 대기실에 안내책자를 배치해 일반인이 볼수 있도록 광고한 사실이 있다는 설명이다.

'클라리틴정'에 대해도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장이 인터넷 등으로 공고하지 않은 원료의약품(로라티딘)을 사용해 제조한 의약품을 국내 수입해 판매했다는 것이 행정처분 사유다.




임중선 기자 jslim@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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