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혈액제제의 핵산증폭검사법 검증 가이드라인’개정

2015-12-22 11:07:39

핵산증폭검사법 타당성의 검증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혈액제제에 사용하는 원료혈장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혈액제제의 핵산증폭검사법(NAT) 검증 가이드라인’을 개정·발간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혈액제제 제조사 및 국내 혈액원에서 원료혈장의 품질관리를 위해 수행하는 핵산증폭검사법 타당성의 검증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핵산증폭검사법의 ▲검증항목 및 상세 시험방법 ▲품질관리 표준작업지침(SOP) 작성 등이다.

특히, 혈액(혈장)에 대한 혈액매개 바이러스 중 B형간염바이러스(HBV) 감염여부 판별을 위한 핵산증폭검사법의 검증방법을 추가했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개정이 의약품 제조사 또는 수입사의 혈액제제에 대한 허가‧심사 자료의 작성 및 품질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혈액제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중선 기자 jslim@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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