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보건의료분야를 포함시키는 것을 두고 공공성 부분을 포기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의료분야의 산업적인 발전을 강조하면서 의료 공공성 훼손은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정은 의원은 3일 국회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장 의원은 6대·7대·8대 경기도의 의원과 최연소 여성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8월 제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승계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최근 장 의원은 오는 4월 총선에서 35년간 살아온 성남 분당갑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의료영리화를 둘러싼 사회 갈등에 대해 국민건강권을 지키는 공공적인 측면과 국가 성장동력으로서의 산업적인 측면으로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장 의원은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은 급속도로 발전해 왔고 외국에서도 신뢰도가 높은 상황이다”라며 “의료 한류라고 해서 관광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잘 하고 있는 것을 정부, 국회가 못하게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산업 발전과 환자의 치료에 대한 개념은 전혀 다른 부분”이라면서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의료분야를 포함하는 것이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장 의원은 최근 재생의료산업 발전 및 지원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우리나라 재생의료기술은 매우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들이 중국, 일본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안전성도 확보할 수 없고 희귀난치성질환 등 환자들은 법안 제정이 간절한 상황”이라며 입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법안이 환자 치료를 가능케 함과 동시에 잘 정착 하게 되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발전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며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 하는 것은 당장은 어렵다. 악용하는 사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치료가 간절한, 마지막 단계의 환자를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 성남의료원 추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성남에 병원이 없으면 공공병원을 만들던지 해야지 의료원이 왜 필요한가. 성남에는 우수한 종합병원이 많다”며 “의료기관을 만드려면 많은 돈이 든다. 의료원은 특성상 이익을 내기 어렵다. 결국 경영손실에 대한 부담은 시민의 몫”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최근 의료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의료일원화에 대한 질의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한의학적 특징은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다.
장 의원은 “한의학이 있었기 때문에 현대의학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한의대를 폐지하고 의대내로 한의학과가 편입하는 방식도, 현재처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별도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어느 방식이든 합치면 시너지가 클 것이지만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