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대 본과 1년생부터는 의사 국가시험에서 4학년 12월에 필기시험을 치르고 합격자에 한해 다음해 1월경 실기시험을 통해 의사면허를 취득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이를 위해 전국 대학병원에는 25개의 실기시험센터가 들어서게 된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윤성 교수는 1일 서울아산병원 연구동 강당에서 개최된 ‘의사 실기시험 실행방안 공개토론회’에서 면허의 개념, 응시작격, 시험의 운영 시기 등을 고려해 마련된 3가지 시행방안을 제시하고, “필기시험을 조금 앞당긴 시기에 시행하고 합격자에 한해 실기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방안(제1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의사실기시험추진위원회에서 도출한 3가지 안의 장단점을 토의한 결과 필기시험을 먼저 치르고 실기시험을 후에 시행하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제시한 안에 따르면 2안의 경우 의사면허를 자격면허와 행위면허로 분리해 현재 필기시험으로 자격면허를 취득하고 1년간 임상수련 기간을 두고 실기시험을 거쳐 행위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또한 3안의 경우 3학년을 마치고 필기시험을 치른 후 4학년에는 학생인턴으로서 오직 진료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뒤 졸업하는 시기에 실기시험 합격자에게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들 두 안의 경우 *의과대학에서 필기시험에 집중해 진료기능 교육에 소홀할 수 있고 *교육과정 완료 전에 필기시험을 치르게 돼 3학년 과정이 필기시험 준비과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각각의 문제점 때문에 제외됐다.
이에 따라 실기시험의 시행시기를 2008년도 의과대학 4학년부터(현 본과1년) 적용토록 하고, 기본적으로 OSCE(객관구조화진료시험) 방식으로 문항당 시험방(station)을 구성해 12개로 하되 6개 문항은 표준화환자(SP:Standard Patient)에 대한 진료수행능력 평가를, 또다른 6개문항은 SP를 활용하지 않는 수기평가 문항으로 구성하게 된다.
단, 지금까지 시행되던 절대평가 방식이 아닌 Borderline method 방식이 적용된다.
이 교수는 평가의 객관성 논란과 관련 “A대학 학생이 A대학에서 A대학교수에게 평가받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기본방침”이라며 “이에 따라 응시지가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방안과 평가자가 이동하는 방안 중에 결정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국시 실기시험 시행을 위한 인프라구축에 대해서는 “전국 41개 의대 졸업자 3268명과 국시 재수생, 외국의대졸업자 등을 포함해 한해 3600명이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제반 시설이 필요하다”며 “한 실기시험센터당 하루에 36명을 소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전국 25개 센터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5개 센터에서 실시할 경우, 실기시험센터가 의과대학과 의과대학병원을 지정·사용해야 하는 만큼 평일을 제외하고 2주(토,일)에 걸쳐 4일간 치러지게 된다.
이와 관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연구개발실 이곤호 실장은 전국을 수도권(강원·제주 포함), 충청·호남권, 영남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각각 12개, 7개, 6개의 센터를 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 서덕준 전문위원은 “전체적으로 1안에 동의하지만 탄락자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 의사인력수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시험을 위한 준비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만큼 피기시험 수준을 조금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최금자 교수는 “평가자는 실기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평가자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해 하루 이틀 합숙훈련 만으로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시원은 이날 논의된 사안을 고려해 차후 실기시험센터 기본조건, 표준화환자 육성방안, 객관적 평가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안을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의료법 개정 후 실기시험 해당자들이 임상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