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공간 의료기관 입찰 서둘러 ‘우려’

2016-02-17 17:31:09

서울시의사회, 개설자 감염병·안전사고 등 책임 문제 선결돼야


17일 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성명서를 통해 “현행법상 병의원을 근린생활시설에 두도록 되어있는 규정과 관련하여 지하철역 공간에 대한 법적, 제도적 환경조차 미비한 시점에서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서둘러 의료기관 입찰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재차 심각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도철 측은 “지하철 역사 내 병의원 설립 허용의 목적은 지하철 역내 의료기관에서 역사 및 전동차 내에서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긴급구난 및 신속한 초동 대처로 안전성을 제고 국가재난 등의 질병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시민의 편의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 책정과 더불어 지하철 역사 내 입점하는 의료기관 및 개설자에 대해 감염병 및 안전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우게 될 현행 방식에 대해 도철은 반드시 확실한 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김선호 기자 ksh@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4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