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전문의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2016-02-25 10:21:01

9월까지 제도개선 세부사항 마련…금년 중 법령 개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개선 세부시행 방안 마련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과별 kick-off 회의를 25일 18시에 개최한다. 전체회의는 오는 3월3일 18시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관에서 개최한다.

특별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양성일 건강정책국장을 비롯한 치협에서 추천한 분야별 전문가 등 총 28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들은 9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치과의사 전문의의 제도개선 목적은 치과 의료의 분야별 전문화 및 진료영역 특화를 통한 치의학 발전과 국민의 치과의료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3개 분과로 나누어서 △1분과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외국수련자 및 기수련자에 대한 전문의 취득 시험부여 방안 △2분과는 치과 환경변화로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전문과목(노년치과, 치과마취과, 심미치과, 임플란트과, 통합치의학과)신설방안 △3분과는 전공의 수련기간 개편(인턴제 폐지) 및 전문의 자격 갱신제 도입을 통한 전공의 수련의 내실화와 치과전문의의 질적 향상 등을 논의한다.

보건복지부는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을 금년 중에 개정할 계획이다.





김선호 기자 ksh@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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