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국립보건의료대 설치법 재발의

2016-07-12 17:16:24

전액 국고지원, 공공보건의료 기관에서 10년간 복무 등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전남 순천)이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11일 재발의 했다.


법안은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의료 취약지에서 장기간 복무할 공공보건 인력을 양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대부분의 의사가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진료해 농어촌 및 도서벽지 주민에 대한 의료 서비스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의사들이 군 의료기관이나 지방 보건소, 정부 각 부처 산하병원 등 공공의료 분야에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염병에 대응할 역학조사관 자리를 채우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등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 최전선이 무너지고 있다”며 “실제 대부분 군 지역인 의료취약지에는 인구 10만명당 의사수가 3.58명으로 전국 평균 15.89명과 비교해 20%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구와 군을 비교해도, 전공의는 11.5배, 산부인과는 19.9배, 소아청소년과는 15.1배 등의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법안에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나 경찰대처럼 재학 중 학비를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공공보건의료 기관에서 10년간 복무를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시도별 의료 취약지 규모 등을 고려해 일정 비율을 선발하고, 공공 의료 분야에 우수한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막판 여야 논의가 시작되다가 19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며 “일부 내용을 보완해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다시 제출했다”고 밝혔다.



손락훈 기자 kuni120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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