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 메녹틸정 등 15품목 판매정지 1개월 처분

2016-07-18 11:54:56

사유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화약품 메녹틸정 등 15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사유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다.


판매중지 품목은 ▲메녹틸정(옥틸로늄브롬화물) ▲메녹틸정40mg(옥틸로늄브롬화물) ▲돈페질정5mg(도네페질염산염) ▲돈페질정10mg(도네페질염산염일수화물) ▲동화암로디핀베실산염정 ▲동화암로디핀베실산염정10mg ▲동화록소닌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동화세파클러건조시럽125mg/5ml(세파클러수화물) ▲동화세파클러캡슐(세파클러수화물) ▲파목클정(아목시실린수화물·묽은클라불란산칼륨) ▲파목클듀오시럽228mg/5ml(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7:1)) ▲파목클시럽(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4:1)) ▲아토스타정10mg(아토르바스타틴칼슘) ▲아토스타플러스정 ▲아토스타정40mg(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등이다.



임중선 기자 jslim@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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