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레이저 치과 가능’ 판결에 의료계 무기한 1인 시위

2016-09-05 09:39:34

김방순, “면허체계 혼란 부추기는 대법 판결 부당성 무기한 알릴 것”

대한피부과의사회에서는 치과의사에게 피부 프락셀레이저 치료를 허용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항의해 95()부터 대법원 앞 무기한 1인 피켓 시위에 들어갔다. 시간은 오전8시부터 930분까지이다.

 

첫날 김방순 회장이 시위에 나섰다.(아래 사진)

 



김방순 회장은 피부치료는 피부과, 치과치료는 치과, 이것이 상식입니다. 대법관님과 가족들은 치과에서 피부치료를 받으십니까? 치과의사는 점 빼고 의사는 충치 치료하라 구요? 점 빼는 치과의사, 온 국민이 웃습니다! 치과의사 피부레이저 허용 사회질서의 저울이 흔들립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앞세우고 시위했다.

 

김 회장은 치과에서 프락셀레이저 치료를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국민들 상식에서 봤을 때도 너무나 말이 안되는 판결이다. 국민들은 당연히 치과에 가면 치과치료를 받는 것이고 피부과에 와서 레이저치료를 받는 걸로 아는데 피부치료도 다 치과에서 하나? 치과, 의과가 나눠져 있는 교육체계나 면허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고 혼란이 온다.”고 전제했다.

 

김 회장은 대법원에서 이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주고 그래야 될 책임이 있는 기관이다. 면허체계 혼란을 부추기는 듯한 판결이 나왔다. 의료계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판결이 잘못된 판결이라는 걸 알릴 필요가 있다.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언제까지 할지는 정해진 건 없다.”고 밝혔다.


무기한이라는 건 기한이 없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부당한 판결에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정부에도 이런 부당함을 알리고 바로 잡아지도록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며칠하고 끝날 건 아니고 다른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국민건강에 우려되는 이번 판결을 많이 알리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김선호 기자 ksh@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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