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건의료 정책-제도 “변수 많다”

2005-12-29 05:50:00

보험료·수가 인상-100/100 폐지-식대·PET 급여

[건보-의료-보건 총정리] 내년부터는 건강보험료와 진료수가가 각각 3.9%, 3.5% 인상되며 100/100 전액본인부담 항목이 전면 폐지된다.
 
또한 식대 및 PET(양전자단층촬영), 초음파 검사 등이 급여화 되며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등 특정 암 검사시 수검자는 본인부담금 50/100을 부담해야 했으나 20/100만 부담토록 하향 조정된다.
 
한편 내년 7월부터는 100~300명 이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주 40시간근무제’가 시행되고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입원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금지규정에 대한 위헌 판결로 내년 중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보건의료정책 및 제도.
 
 
<건강보험>
 
*보험료 및 수가 인상
지역보험료의 경우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126.5원에서 131.4원으로, 직장보험료의 경우 표준보수월액의 4.31%에서 4.48%로 각각 인상된다.
한편 건강보험 수가의 경우 상대가치점수당 58.6원에서 60.7원으로 3.5%정도 인상된다.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내년부터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경우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근무할 경우 임의가입해야 했으나 현재 1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건강보험이 당연적용됨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 대해 직장가입자 자격이 자동 부여된다.
 
*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개선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됐으나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100/100 전액본인부담 항목 폐지
총 1060개 전액본인부담 항목 중 659개는 급여로, 401개는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되는 등 내년 1월1일부터는 100/100 전액본인부담 항목이 전면 폐지된다.
 
*병원 식대·PET·초음파 검사 등 건강보험 적용
내년부터는 병원 식대, 초음파 및 PET(양전자단층촬영) 등에 대해 급여항목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현재 대한병원협회와 건강보험공단 등이 제시한 수가에 차이가 있어 적정선을 두고 논의 중이다.
 
*자격변동의 통보
국방부장관은 현역병 등의 입대·전역일, 법무부장관은 수용자의 입소·출소일 등 건강보험사업에 피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실시확대
내년부터는 당해연도 신규 직장가입자에게도 건강검진 실시가 확대된다.
 
*특정암검사 본인부담금 하향조정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등 특정 암 검사시 수검자 본인부담금 100분의 50을 부담해야 했으나 100분의 20만 부담토록 조정됐다.
 
*처방전 보존기간 단축
처방전 보존기간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 확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법인 및 전문직종이외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대폭 확대돼 극민연금 가입이 의무화 됐다.
 
 
<기초생활 보장>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 확인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전 조사없이 현장확인만으로 선지원하고 후에 적정성을 조사·심사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생계·주거지원 등은 1개월(최대 4개월), 의료지원은 1회(최대 2회) 지원된다.
 
*부양의무자능력판정 소득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 소득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20% 이상일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던 것에서 130% 이상으로 조정됐다.
 
 
<전염병 예방>
 
*생물테러전염병·인수공통전염병·고위험병원체 규정
각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생물테러전염병: 고의로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해 발생된 전염병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인수공통전염병: 동물과 사람간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해 발생되는 전염병으로 복지부장관이 고시한다.
고위험병원체: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해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염병병원체로서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염병환자의 격리 수용절차
격리 수용기간을 ‘전염병호나자로 진단받은 때로부터 치료를 통해 주요증상이 쇠퇴해 미생물학적 검사 결과 그 병원체를 발견할 수 없을 때까지’로 하되 수용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세부적이 ㄴ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
 
 
<노인복지>
 
*노인일자리 수 확대
노인 일자리 수가 기존 6만9000개에서 11만5000개로 늘어나며 일자리 참여기간도 6개월에서 7개월로 1달간 연장된다.
 
*노인수발보장제도 시범사업
지난 7월부터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1차 시범사업은 내년 3월로 종료되고 내년 4월부터 2007년 6월까지 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산후조리원 관리위한 법적근거 마련
산후조리업을 하려면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영유아의 감염 및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력 및 시설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시·군·구청장은 시정명령을 하고 위반시 6월의 업무정지나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다.
 
<의료기관>
 
*의료기관 입원보증금 요구 금지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입원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직원 100~300명 의료기관 주 40시간제 적용
직원 300명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주 40시간근무제’ 시행에 이어 내년 7월부터는 100명 이상 300명 이하 의료기관에도 주40시간근무제가 시행된다. 단 50인 이상, 20인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각각 2007년 7월, 2008년 7월부터 적용된다.
 
*의료광고 규제 완화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금지규정에 대한 위헌 판결로 내년 중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기능식품 위탁 제조 요건 강화
기존에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가 위탁생산할 경우 단지 전문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면 됐으나 내년부터는 GMP적용 업소로 지정받은 업소에 한해 가능해 진다.
 
*향정신성의약품 추가지정
향정신성의약품에 아민엡틴, 살비아디비노럼, 케타민, 쿠아제팜 등이 추가 지정되며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소아용의약품 투약계량기 기준마련
소아용의약품 중 경구로 투여되는 내용액제 등에 용법·용량에 따라 정확한 용량을 투약할 수 있도록 계량컵, 계량스푼 등에 소아용 내용 액제 복용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 적용된다.
 
*의료기기 품목 추가지정
‘레이저방어용안경’, ‘의료용스쿠터’, ‘정량적 전산화 단층촬영 골밀도측정기’, ‘시력보정용안경 중 수경 등 레저용 제품’ 및 ‘의치부착재’ 등은 의료기기로 제조 및 수입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업체만 제조 및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강화된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2-28




류장훈 기자 help@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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