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에 꼭 필요한 세무 상식

2016-12-20 15:20:27









일반적으로 병의원을 운영하면 세무법인이나 세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장부를 작성하거나 세무신고를 진행하게 된다. 물론 전반적인 진행은 세무 전문가에게 업무를 맡겨 진행해야 하지만 병의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한번씩 스스로 체크해 봐야 하는 것들을 본고에서 간략히 논하고자 한다.



차입금 지급이자 체크


병의원의 개원은 타 업종과는 달리 초기 자금 소요액이 굉장히 큰 편이다. 개원 시에 자신의 여유 자금을 활용하면 가장 좋겠지만 대부분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개원하게 된다. 대출을 받아 개원을 하게 되면 ‘이자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개원의들은 이 ‘이자비용’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부 인정되지는 않는다.


병원 명의로 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라고 해서 전부 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병원의 사업용 자산 규모를 한도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세법에서는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자.


병원 초창기에 병원 개원 시 자산 및 차입금이 다음과 같다고 하자.


이러한 경우 사업용 자산이 차입금 4억 원보다 크기 때문에 차입금 4억 원에 대한 이자비용(4% 가정) 1천 6백만 원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후 병원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사업용 자산의 금액은 3.5억 원이며 감가상각으로 인해 자산의 금액이 줄었다. 그리고 자산 3.5억 원은 차입금 4억 원보다 작다.


이러할 경우 이자비용(4% 가정) 1천 6백만 원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용 자산 금액(3.5억 원)을 한도로 하여 이자비용이 인정되는 것이다.


즉, 이자비용 1천 6백만 원 중 2백만 원은 실제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듯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개원 후 3~4년 정도 지난 상태에서는 담당 세무사에게 요청하여 병원의 자산금액과 차입금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뿐만 아니라 담당 세무사와 상의하여 필요한 경우 차입금 일부 금액은 변제하는 쪽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기준


병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다. 환자에게 진료비용을 현금으로 받을 때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것이다.


의무발행 금액의 기준은 10만 원이며, 환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환자가 요청하지 않아 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금액의 기준은 병원이 받는 금액 기준이 아니라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이 10만 원이 넘을 경우,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대부분 병원이 환자로부터 받는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공단부담분을 포함하여 10만 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단부담분 6만 원, 본인부담분 5만 원인 경우 본인부담분 5만 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해야 하는 것이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미발행 금액의 50% 상당액이 과태료로 부과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아두자.



사업용 계좌 등록


사업용 계좌 제도는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한 통장거래를 가계용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거래하도록 한 제도다. 이는 개인적인 거래와 사업상 거래를 분리함으로써 세원 투명성을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다.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병원의 주요한 비용(인건비, 임차료, 4대 보험, 치료의약품, 의료소모품 등)을 거래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 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사업용 계좌는 홈택스에서 등록할 수 있으니 홈택스에 들어가서 병원의 주요 계좌가 등록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병원을 운영하면서 실수하기 쉬운 세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다. 비록 업무의 경중을 비교해보면 그리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작은 실수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 또한 없을 것이다. 평소 조금만 시간을 내서 스스로 체크해 보았으면 한다.



윤재현 jhyoon@samdoa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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