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1월부터 달라지는 건보내용 “공지”

2006-01-05 20:00:00

건강보험료 3.9% 인상·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 개선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인상과 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 개선 등 올해 1월부터 달라지는 업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3.9% 인상 적용된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4.31%에서 4.48%로 오르고, 지역가입자 점수 당 금액은 126.5원에서 131.4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도 개선된다.
 
초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에 취득신고를 하더라도 1일로 자격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무소득 간주규정은 폐지된다.
 
올해 2월 1일자로 소득있는 미성년자는 자격이 상실될 예정이다.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은 확대된다.
 
경감률은 기존 40%에서 50%로 증가하게 되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농어촌 경감이 22%, 농어업인 경감이 28% 적용된다.
 
또 건강보험료 전자고지가 시범 실시된다.
 
금융결제원 위임 시행이 공단 자체 시행으로 바뀌고 법적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장표고지가 병행된다.
 
이밖에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직장가입자에 대해 건강보험이 의무 적용된다.
 
장영식 기자(jys@medifonews.com)
2006-01-05




장영식 기자 help@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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