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학제를 ‘2+4년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또한 의대 정원 외 입학비율을 현행 10%에서 5%로 하향조정하고, 의과대학에의 학사편입학이 금지되는 내용도 확정됐다.
정부는 10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3건, 법률 시행령 7건, 즉석안건 5건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교육부가 작년 8월 발표한 원안대로 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을 현행 4년에서 선진국 수준인 6년(기초소양교육 2년+전공교육 4년)으로 확대,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2년간 기초소양 과목을 이수한 학생 중 약학입문자격시험(PCAT)에 합격한 자에 한해서 2011년도부터 새로운 학제에 의한 약대에 입학하게 된다(3학년, 약대 1년차)
이밖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 등의 의무자로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보건소장을 추가토록 함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유치원 및 영유아 보육시설 추가 등의 ‘전염병예방법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