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고혈압학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한 담배회사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2014년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는 폐암(편평세포암·소세포암) 및 후두암(편평세포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의 건강보험 진료비 약 533억원에 대한 책임 규명이 핵심 쟁점이다.
2020년 1심에서는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됐으나, 공단은 항소심을 통해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과 건강보험 재정 보호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하며 법적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
흡연은 연간 약 5만 8000명의 국내 사망자를 초래하며, 담배연기에는 벤젠, 비소, 카드뮴 등 70여종 이상의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어 폐암, 후두암 등 심각한 질병의 주요 원인이다.
또한 2023년 한 해 동안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은 3조 8589억원에 달하며 지난 10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에서도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여 대규모 손해배상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담배회사의 책임에 대한 명확한 판결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고혈압학회 신진호 이사장(한양의대)은 “흡연은 심혈관질환과 직결된 중대한 위험인자로 이미 입증돼있으므로, 이번 항소심이 흡연에 의한 건강 상의 피해에 대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흡연 피해 예방 및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