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생산 · 수출 · 수입 등 실적보고 실시(1/1~30)

2018-01-02 14:56:39

업체, 미보고 및 허위 보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주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2017년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 · 수입 · 수리 실적보고'를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다고 2일 전했다.

이번 실적보고는 의료기기 제조 · 수입 · 수리업자 준수사항으로, 의료기기법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6항, 제16조 제4항에 따라 전년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 · 수입 · 수리 실적(2017년 1월 1일~12월 31일)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미보고 시 의료기기법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협회는 업체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상에서 실적보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인터넷실적보고시스템(http://bogo.kmdia.or.kr/)'을 구축했으며, '실적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실적보고 작성에 관한 절차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번 2017년도 실적보고는 예년과 다르게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생산 · 수출입 단가'와 ▲'허가(신고) 품목 수 항목'의 기재란이 삭제됐으며, 사후 안전관리 업무를 위해 ▲'세부수량'이 필수 기재사항으로 추가됐다.

협회 정보분석팀은 "보고업체가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 시에는 행정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대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적보고 기준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터넷실적보고시스템은 협회 회원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의료기기 업체가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문의가 많은 '로그인'은 업체가 자주 이용하는 협회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 의료기기교육홈페이지 등이 아닌 '실적보고시스템'에 로그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실적보고 문의는 인터넷 실적보고 시스템(http://bogo.kmdia. or.kr/) 공지사항 또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산업정책연구부 정보분석팀(02-596-0848, bogo@kmdia.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인터넷 실적보고 시스템 접속방법' 및 '의료기기 실적보고 리플렛'이다.

◆ 인터넷 주소창에 'bogo.kmdia.or.kr' 입력




◆ 인터넷 검색창에 '인터넷실적보고시스템' 입력




◆ 의료기기 실적보고 리플렛






김경애 기자 seok@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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