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불이행 과태료, 이제 사업주만 부담한다

2018-01-23 10:28:57

최도자 의원, 근로자 과태료 삭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발의

업무로 인해 시간이 없어 건강검진을 못 받은 근로자에게 부과되던 과태료가 앞으로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23일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 불이행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 유지하기 위해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시행해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다. 건강진단 불이행 시 관할관청은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 시 5만 원, 2차 위반 시 10만 원, 3차 위반 시 1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근로자에게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었다. 

하지만 사업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지 않아 검진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도 사업주와 동일한 과태료 부과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해 불이행에 따른 근로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이다. 황주홍, 서영교, 정인화, 김승희, 김중로, 이용주, 전혜숙, 주승용, 이찬열, 권은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최 의원은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삭제 법안은 결국 근로자의 건강검진을 사업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을 법률에 명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애 기자 seok@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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