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 등 5개 성분 향정약 추가지정

2006-02-13 05:55:00

식약청, 16일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시행


케타민, 쿠아제팜, 아민엡틴, 살비아디비노럼, 살비노린A 등 5개 성분이 16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관리 된다.
 
식약청은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케타민’ 등 5개 성분 의약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관리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약국 개설자가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이들 약물을 취급할 경우, 종전 약사법 제76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또한 제조업자, 의료기관, 약국개설자 등이 장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종전에는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밖에도 잠금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할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케타민’ 제품을 향정약으로 허가 받을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제조업자는 '향정신성'이라는 문자표시 스티커를 발부하고, 마약류취급자(도소매업자, 의료업자)는 스티커를 마약류제조업자로 부터 공급받아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부착해야 한다.
 
이와함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으면 약사법 관리 제조업자가 종전 ‘케타민’ 제품을 수거 폐기하고, 마약류 취급자는 종전 제품을 제조업자에게 반품 조치해야 한다.
 
식약청측은 이들 약품들이 종전까지 약사법 관리 대상이거나 타 법률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는 성분들로 오남용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켜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관리를 받도록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마약류취급자등에 대한 의무사항으로는 마약류제조업자 허가를 받은 경우 의약품 품목을 자진취하 후 그 사본을 첨부해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품목으로 허가 신청하거나, 마약류제조업자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의약품제조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고 동시에 마약류취급자(제조업자)와 마약류 품목허가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2-13




강희종 기자 help@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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