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부터‘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시작

2018-02-28 12:19:21

5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5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마약류취급자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회원 가입을 3월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회원 가입 대상은 ▲마약류 취급허가를 받은 제약사 ▲도매상 ▲병의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자’와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을 취급하기 위해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은 ‘마약류취급승인자’다. 
   
마약류취급자‧마약류취급승인자는 마약류 취급업무 관련 업무 책임이 있는 대표자가 허가 업종별로 각각 가입해야 하며, 효율적인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를 위해 대표자가 가입한 후 해당 기관에 속한 업무담당자도 가입할 수 있다. 
 
마약류취급자와 마약류취급승인자는 가입 신청을 할 때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취급승인 공문 등 마약류취급자나 취급승인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은 마약류취급자 등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가입을 승인하게 된다고 전했다. 
  
다만, 마약류취급승인자 중 공무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하는 취급승인자와 관리공무원은 회원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되며, 4월 마약류 취급 기관별로 회원 계정을 제공할 예정이다. 

회원 가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회원 →회원가입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숙 기자 hs@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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