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수 외국 보건의료인 사후관리 이뤄진다

2018-05-10 12:22:18

최도자 의원, 의료해외진출법 일부개정안 발의

민 · 관 외국 보건의료인 국내연수를 통합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10일 한국 보건의료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최도자 의원실이 전했다(아래 별첨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한파' 외국 보건의료인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는 외국인환자 유치와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는데 필수적으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7년에 5개국 16명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38개국 747명의 외국의료인에게 메디컬코리아 아카데미 등 국내연수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의료 행정인력, 의료기사까지 포함하면 정부의 해외 보건의료인 연수사업은 14개 사업, 연수생은 총 2,467명에 이른다. 민간의 경우 연간 7백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연수 종료 후 대부분의 외국 보건의료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외국인 의료인 대상 연수 지원 및 이를 위한 기관 간 협력지원만 명시하고 있을 뿐 사후관리 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해외진출법'은 국내연수 외국 보건의료인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연수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교류 ·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연수를 통해 단기적으로 국내의료기술과 보건의료시스템을 홍보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우리 보건의료산업의 해외진출, 외국인환자 유치에 밑바탕이 된다."면서, "우호적인 글로벌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도록 외국의료인 국내연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경애 기자 seok@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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