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낙태’ 비도덕적 진료행위 의사 자격정지 1개월

2018-08-17 09:49:01

복지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시행

17일(오늘)부터 의사가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2018년 8월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 별첨,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개정안 전문)

먼저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세분화 및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한 내용을 보면,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이다.

또한 의료법 일부 개정 시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보면 의료법 제4조제6항(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이 신설(2016.5.29.)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 의료인이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6개월을 처분하도록 규정했다.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가 신설(2016.12.20.)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법 제4항에 따라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 6개월을 처분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규칙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53/246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호 기자 ksh@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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