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전문응급실 설치 · 운영 시 국가 · 지자체가 재정적 지원한다

2018-11-21 13:18:20

장정숙 의원, 소아전문응급실 확대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응급상황 발생 시 소아환자를 전담 치료하는 소아전문응급실의 설치 · 운영을 확대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응급의료기관이 소아전문응급실을 설치 · 운영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력 · 시설 · 장비 등을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전했다.

소아응급환자의 경우 체온 · 호흡 · 맥박 · 혈압 등 활력 징후의 정상범위가 성인과 다르고, 체중 · 나이에 따라 필요한 의료 장비 · 기구도 달라 소아응급환자에 특화된 인력 · 장비 · 시설을 갖춘 소아전문응급실의 설치 · 운영이 필요하다.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아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 · 권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소아전문응급실을 설치 · 운영하더라도 현재는 응급의료기금으로 전담전문의 및 급여, 당직비 등 간호사 인건비만 지원 중인 상황으로, 병원 운영상 문제 등으로 설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현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설치된 응급의료기관은 전국에 단 10곳에 불과하다.



이에 장 의원은 응급의료기관이 소아전문응급실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확대하고자 본 법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은 "소아응급환자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성인과 구분되는 소아전문응급실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안 발의로 응급의료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소아전문응급실 설치 · 운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소아응급환자가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애 기자 seok@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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