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청년건강검진, 윤소하 의원 "적극 환영"

2018-11-21 15:36:08

근본적인 청년 건강을 위해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나아가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에 얹혀있는 20~30대 피부양자 · 세대원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일부 개정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즉, 내년 1월 1일부터는 청년층 720만여 명이 무료 국가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21일 논평에서 청년건강검진 시행을 적극 환영한다며, 근본적인 청년 건강을 위해서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급격히 악화하는 청년건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생애주기별 청년건강검진의 필요성을 처음 제기한 의원으로서, 이번 복지부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실제 윤 의원은 지난해 9월 20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경추질환 등 일부 근골격계 질환 △공황장애 · 우울증 △궤양성 대장염 · 크론병 · 장염 등 소화계 질환 △급성신부전 △전립선 증식증 등 많은 분야에서 청년 건강이 전체 세대를 통틀어 가장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윤 의원은 "근본적인 대안은 청년들의 학업 · 취업 ·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를 사회 전체가 해결해 나가는 것이지만, 우선 건강검진에 소외된 청년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이라도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복지부 발표에 대해 윤 의원은 "청년건강검진 시행으로 우리 청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한 발짝 전진했다."며, "근본적인 청년 건강을 위해서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청년기본법 등을 빠르게 통과시켜, 우리 청년층이 학업 · 취업 · 주택 · 육아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전체 사회가 함께 해결해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경애 기자 seok@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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