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30대 청년 및 전업주부 대상 국가건강검진 실시 법안, 본회의 통과

2018-11-23 19:14:20

만성질환 조기발견 등 미취업 청년 · 전업주부에게 건강검진 혜택

2 · 30대 미취업 청년 및 전업주부를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 전북 전주시 갑)이 2016년 8월 18일 대표 발의한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인 2 · 30대 미취업 청년 및 전업주부를 국가건강검진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2030 청년 · 주부 국가건강검진 지원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김광수 의원실이 전했다.

본 법안은 현재 국가건강검진 체계상 19세 이상 40세 미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이 건강검진 대상자에서 제외된 점을 개선해, 2 · 30대 미취업 청년 및 전업주부 등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로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김광수법(法)'으로 불리는 '2030 청년 · 주부 국가건강검진 지원법' 대표 발의와 동시에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국정감사 ·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청년세대의 건강검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20 · 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주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의 혜택을 받아왔지만, 같은 20 · 30대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즉, 미취업 청년 · 전업주부 등 약 719만 명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돼왔다."며, "본 의원은 청년 · 전업주부도 국가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마침내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그 결실을 보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오늘 본회의 통과로 청년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청년세대 간 형평성 제고와 만성질환 조기 발견을 통한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계속해서 건강 · 소득 등 격차가 심화되는 현시대에 청년의 삶을 지탱해 줄 정책을 발굴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애 기자 seok@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4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