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덱사메타손' 넣은 한약 판매한 한의사 적발

2019-04-02 20:40:04

스테로이드 성분 넣어 통풍치료 특효약으로 불법 제조 · 판매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된 한약을 통풍 치료 특효약으로 판매한 한의사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염증 억제 작용이 있는 '덱사메타손' 성분을 넣은 한약을 제조 · 판매한 한의사 김 씨(男, 36세)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김 씨는 서울시 압구정역 인근에 통풍치료 전문 한의원을 개원해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간 덱사메타손 성분을 첨가한 '동풍산'을 제조해 내원 환자에게 통풍 치료 특효약으로 판매했다. 한약 제조에는 약사 이 씨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풍산 성분 분석 결과, 덱사메타손은 한약 1포당 최대 0.6mg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용법 · 용량에 따라 동풍산을 복용하는 경우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덱사메타손 1일 최소 복용량의 2.4배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복용 시 쿠싱증후군 · 소화성 궤양 · 위장관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즉시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스테로이드제제인 덱사메타손은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히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으로, 급성 통풍성 관절염 · 류마티스 질환 · 내분비 장애 등 다양한 질환에 사용된다. 모든 경구용 스테로이드제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며, 쿠싱증후군 · 소화성 궤양 · 위장관 출혈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김경애 기자 seok@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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