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마약 강제투약 시 처벌 강화하는 '버닝썬법' 발의

2019-04-16 14:06:54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마약 이용한 2차 범죄 행위 근절

마약류 ·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성범죄를 막는 일명 '버닝썬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최근 서울 강남 유명 클럽 등에서 다른 사람에게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이를 성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장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사용 ·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해 제공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마약류를 이용한 2차 범죄 행위를 근절하고자 했다.

앞서 3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장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마약류 불법 유통의 문제점 및 이를 악용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장 의원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이용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만큼 이를 강력히 규제 ·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불법 강제적인 마약 강제 투약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애 기자 seok@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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