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300명, 추나요법 급여화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 제출

2019-06-07 08:54:10

“의학적 근거 미약, 시범사업 통계학적 의의 가지지 못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는 “본회와 소속 전문의 300명이 지난 5일 추나요법 급여화 고시와 관련해 고시 개정 절차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앞서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은 지난해 11월 29일 한방 추나요법을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을 의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추나요법 급여화를 4월 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고 현재 석 달째 시행 중이다.

이에 소청과는 “추나요법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상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다. 보건복지부와 건정심이 거짓 자료를 바탕으로 추나요법을 급여화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심각한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며 이번 공익감사청구의 이유를 설명했다.

소청과 임현택 회장은 “추나요법의 의학적인 근거가 미약하고, 시범사업에서의 결과 또한 통계학적인 의의를 가지지 못한다.”라고 지적하며 “복지부가 의학적 근거가 빈약한 이런 행위에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투입하려는 것은 통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한의학적 치료 방법이 의학적 타당성을 가진다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의료계가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번과 같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검증 절차나 충분한 검토 없이 고시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국민이 아닌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추나요법에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건보재정을 낭비케 하는 것은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사태의 추이를 지켜봐서 앞으로 박장관과 건정심 위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할 수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김선호 기자 ksh@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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