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동식 산소탱크 잔량 미확인으로 위해 발생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2019-06-25 10:45:56

이동식 산소탱크 사용 전 반드시 산소 잔량 확인 필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이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이동식 산소탱크 잔량 미확인으로 사용 중 산소 공급 중단’을 주제로 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25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따르면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의 주요내용으로는, ▲이동식 산소탱크 사용 전 남은 산소량을 미리 확인하지 않아서 사용 중 공급이 중단되어 환자에게 위해(危害)가 발생한 환자안전사고의 주요 사례와 ▲유사한 환자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및 관련 예방 활동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아래 참고자료 :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관련 사항)


이동식 산소탱크 사용 중 예상치 못하게 환자에게 공급되던 산소가 중단되는 응급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용 전에 반드시 잔량을 확인하고 필요시 산소를 보충하거나 여분의 산소탱크를 구비하여 이동하며, ▲목적지(검사실, 처치실, 병실 등)에 도착 후 지속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식 산소탱크에서 중앙 공급 장치(wall O2 supply system)로 교체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동식 산소탱크의 사용 가능 시간을 계산한 표를 첨부 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산소탱크의 압력게이지 눈금과 환자의 산소 주입 유속만으로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도 빠르게 이동식 산소탱크의 사용 가능 시간(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증원 한원곤 원장은 “이동식 산소탱크는 총 용적 및 사용 연식에 따라 사용 가능 시간(분)이 달라 질 수 있으니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포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주의경보 내용을 자체 점검하여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KOPS)에서는 유사 환자안전사고 보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향후 추가적으로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김선호 기자 ksh@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4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