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수시평가 실시

2019-08-14 16:43:13

지난해 정기평가결과 최하위 등급기관 등 1112개소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2018년도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E)등급 기관 등 1112개소를 대상으로 수시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시평가에는 전년도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E)등급 기관뿐만 아니라 휴업, 업무정지 등으로 정기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을 평가대상에 포함해 실시함에 따라 서비스 질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이외에도 절대평가 기준의 일부 대분류영역 점수를 충족하지 못해 등급이 낮아진 B~D등급 231개 기관 중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등급은 절대평가기준에 따라 5등급(A~E)으로 결정되며, 절대평가 기준의 일부 대분류 영역 점수 미 충족으로 등급이 낮아진 기관이 대상이다.


한편 2018년도 재가급여 수시평가 결과 평가를 받은 403개 기관의 평균점수는 69.9점으로 2017년도 대비 11.9점이 상승했으며, 그 중 등급이 상향된 기관은 260개소(64.5%)로 수시평가가 최하위(E)등급 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수시평가를 받는 기관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수시평가를 실시하기 전 최하위(E)등급 기관에 대해 맞춤식 상담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밖에 하위(B~D)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멘토링 제도 운영 등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2월 12일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법에서는 평가기관이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범위 업무정지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돼 장기요양기관의 의무평가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보공단은 2019년도 수시평가 대상기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 14일 공고하고, 수시평가 결과 또한 공개해 국민이 기관을 선택하는데 용이하게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손락훈 기자 kuni1202@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4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