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9월 1일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한다.
연번 | 내용 7 |
1 | 빈뇨, 야간뇨 및 잔뇨감으로 A 상급종합병원에 방문한 김씨가 외래진료로 전립선비대증을 의심하여 남성생식기-경직장 전립선·정낭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15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5만6300원 부담(9만3700원 경감) |
2 | 갑작스런 고열·오한 및 배뇨통 증상으로 B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박씨가 급성전립선염을 의심하여 남성생식기-경직장 전립선·정낭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15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1만8760원 부담(13만1240원 경감) |
3 | 비정상적인 음낭팽창으로 C 종합병원 방문한 4세 남아가 외래진료로 음낭수종 진단을 위해 남성생식기-음낭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10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3만2200원 부담(6만7800원 경감) |
4 | 급작스러운 음낭 및 하복부 통증으로 D 병원에 방문한 16세 남아가 외래진료로 고환꼬임을 의심하여 남성생식기-음낭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8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2만7200원 부담(5만2800원 경감) |
5 | E 종합병원에 입원한 이씨가 전립선비대증에 의한 하부요로 증상 및 배뇨곤란으로 잔뇨량 측정을 위해 Bladder scan 장비를 이용하여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2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1,630원 부담(1만8370원 경감) |
6 | 신경인성 방광 질환으로 F 병원에 방문한 최씨가 외래진료로 Bladder scan 장비를 이용하여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2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3,100원 부담(1만6900원 경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