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단․치료 지원 및 의료비 부담 경감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91개 질환을 추가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추가 지정 희귀질환 예시 > ▶ (성인발병 스틸병, M06.1) 발열, 피부발진, 관절통, 편도통 등을 보이는 염증성 질환으로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과 임상증상은 유사하나, 성인에서 발병함.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을 처음 보고한 영국의사 스틸경의 이름을 빌려 명명된 질환 (약 1,400명) ▶ (긴 QT 증후군, I49.8) : 긴 QT 증후군은 심전도 상 QT 간격*이 비정상적으로 긴 소견을 보여 이름 붙여졌으며, 심실빈맥이 일어나는 선천성 부정맥 질환으로 급성 심장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다수의 유전적 변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약 1,600명) * 심전도상 심실의 전기적 수축기를 나타내는 두 지점간의 간격을 의미. 이 간격이 길어지면 심실빈맥이나 심실 세동, 특히 치명적인 다형성 심실빈맥이 초래되어 급사할 수 있음 ▶ (색소성건피증 그룹A, Q82.1) : 색소성건피증은 DNA 복구 등에 관련된 8가지 유전자에 따라 8개 그룹으로 구분(그룹A~그룹G, 그룹V). 이중 그룹 A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자외선 광과민성을 보여 이로 인한 심한 잦은 결막염, 피부 색소 침착, 소아기 피부암 발생, 이외에도 난청, 강직, 실조증, 경련과 진행성 의식 저하 등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하는 질환 (약 1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