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심전도검사·물리치료 “불법” 주의

2005-02-03 05:50:00

의협·서울시醫, ‘적법오인, 불법의료행위’ 홍보

면허된 이외의 의료시술을 포함, 간호사의 물리치료·간호사의 물리치료 등 면허받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시의사회는 2일 “국무조정실 산하 민생경제 점검기획단에서 지난해 8월부터 불법의료행위를 포함한 8대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작년 9월부터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진행되고 있다”며 의료인들에게 부지불식간 일어나는 불법의료 행위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또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관계기관의 단속 등에 대비, 회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토록 소속 회원들에게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피해를 당하는 회원이 없도록 해달라”고 각구의사회에 요청했다.
 
특히 면허 이외의 의료시술(IMS는 제외)외에도 *간호사의 심전도 검사, *간호사의 물리치료, *상근 물리치료사 없이 행한 물리치료에 대한 보험청구,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일탈한 행위, *피부미용사의 박피술 등은 면허된 이외의 불법의료행위이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브로커를 고용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나,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의협은 그 동안 의료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의료행위가 불법인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 이러한 관행을 고수하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www.medifonews.com)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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